left_nonimmigrationvisa
무제 문서
 
 
 
 
종류
 
단기 상용 방문
단기 관광
  일반 상용/방문비자 (B1/B2)라고 하며 친지방문 또는 단기 관광을 목적으로 미대사관이 발급하는 비자이다.
   

신청대상

 

관광이나 가족 또는 친구방문 그리고 사업과 관계없는 회의참석, 쇼핑, 병을 치료하기 위한 병원 입원 등 다양한 방문 목적을 포함하고 있다.

   

신청방법

 

미대사관에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2.1 비이민비자신청서
2.2 여권(신청 시 6개월 이상 유효한 기간이 남아 있어야 함)
2.3 사진1매 (여권 사진)
2.4 자금 출처에 대한 근거서류
2.5 왕복비행기표
2.6 신청인이 회사원일 경우 : 재직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급여명세서, 각종 납세증명서, 부동산 등기부 등본, 은행통장 등.
2.7 신청인이 사업자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 은행통장, 각종 납세증명서, 부동산 등기부 등본 등

   

체류기간 연장

  3.1 관광 방문 비자 (B-2) 는 미국공항에서 6개월 이하의 체류기간을 허락 받는데, 연기 신청을 하려는 사람들은 입국 후 허락된 체류 기간의 만기 날짜보다 늦어도 15일 전에 연기 신청을 하여야 한다.

3.2 체류 기간의 연장 신청을 하려면 이민국 양식 I-539로 해야 하며 본국으로 돌아가는 날짜를 정한 항공권 사본과 여행일정, 재정보증인의 재정보증서류를 첨부하는 것이 좋다. 체류 기간을 연장할 때는 체류 허가서(I-94) 사본을 함께 이민국에 보내야 하며, 이민국에서는 기간이 연장된 새로운 체류 허가서를 보내준다. 참고로 최근에는 관광, 방문비자의 연장이 까다로워졌으며 연장기간도 2~3개월만 연장해주는 경우가 많다.
   
미국에 입국하기 전에 알아둘 점
  4.1. 이민국 직원에게 미국에서 체류하는 동안 일을 할 예정이라거나 미국에 살기 위해서 왔다고 얘기하지 말아야 한다.

4.2. 관광 비자로 입국시 의심되는 물건이나 서류는 가져오지 말아야 한다. 관광 비자로 입국하면서 영어 공부책을 너무 많이 갖고 온다거나 미시민권자나 영주권자와 결혼했다는 결혼증명서나 미국에서 학교에 다닌적이 있는 기록, 미국운전면허증, Check Book등은 소지하지말아야한다. 입국의 목적이 여행자가 가진 비자의 형태와 다를 경우 이민관 비자를 취소할 수 있으며 24시간 이내에 법적 절차없이 본인의 비용으로 귀환 조 치 시킬 수도 있다.

4.3. 만약 영어로 의사 소통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한국 통역관을 부르게 되는데 통역관의 직업상 임무는 본인이 이야기 듣는대로 이민국 직원에게 통역을 하는 것이므로 이민국 직원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내용은 같은 한국 사람인 통역관 앞에서라도 이야기 하지 말아야 한다.

4.4. 10,000불 이상의 달러를 갖고 들어 올 때는 반드시 세관에 신고를 해야 한다. 만약 만불 이상을 가지고 들어오다가 문제가 생겼을 때는 바로 세관법 전문 변호사에게 연락을 하는 것이 불이익을 최대로 줄이는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