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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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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주재원과 그의 배우자 또는 자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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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와 그의 배우자 또는 자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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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인 전문직 직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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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및 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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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미국과 상호무역과 투자에 관한 조약을 맺은 나라 중 하나로 한국인은 적법한 자격을 갖추어 무역인 비자(E-1)를 신청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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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미국회사 주식의 50%이상을 한국인이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1.2. 한국 또는 미국의 회사가 상호 국가간의 무역 교역량이 50%이상 (“주무역 대상국”) 이여야 한다. 같은 회사일 필요는 없다.
한국인이 한국의 본사가 없이 미국에 회사를 설립하여 한국과 무역거래를 하여도 무역인 비자를 받을 수있다.
1.3. 현재 미국과 한국간 상당한 무역거래량 (substantial trade)이 있음을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1.4 무역회사의 사업주 중역 간부 또는 회사 제품에 대해 특별한 기술과 지식을 가진 직원(Essential Employee)등이 신청할 수 있다. 미국에 파견되는 중역이나 기술자 등은 한국 국적이어야 한다.
1.5 비자는 5년씩 연장할 수 있으며 미국내 체류기간은 2년씩 연장할 수 있다.
1.6 대학 졸업이 필요치 않으며 학력보다는 과거의 직책이 중요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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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의 정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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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거래가 현재 미국과 한국 사이에 상당한 무역 거래가 있거나 곧 무역이 이루어 질 것을 입증하는 계약서가 있어야 한다. "무역거래"는 재화나 용역이 일방 당사자로부터 다른 당사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의미한다. 무역의 양, 거래의 빈번도 및 지속성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상당한 무역이어야 한다. 무역에는 상품 뿐만아니라 서비스도 포함이 된다. 미국을 주무역 대상국으로 하여야 하고 한번의 거래가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무역인(E-1)비자를 받기가 힘들다. E-2 비자와는 달리 투자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무역거래의 성격이 중요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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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절차 및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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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신청인은 본인의 이력서 학력및 경력을 증빙하는 서류를 준비하여야 한다.
3.2 회사는 사업체의 성격을 나타내는 서류와 무역거래를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하여하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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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의 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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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배우자 자녀에게 동일한 종류의 E-1비자가 주어진다. 하지만, 자녀가 21세가 되면 E-1비자 대상에서 제외된다.
4.2 배우자에게 일을 할 수 있는 허가서 (work permit) 및 운전면허 쇼셜번호도 받을 수 있다.
4.3 자녀가 공립학교를 다녀도 무방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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