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ft_nonimmigrationvisa
무제 문서
 
 
 
 
종류
 
정규교육 혹은 언어연수를 위한 유학  (SEVIS, I-20 필요)

F1 소지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동반자의 SEVIS, I-20 필요)

 

미국의 교육제도는 우리나라의 교육제도와 비슷하다. 초등학교 과정 5~6년, 중학과정 2~3년, 고등과정 3~4년, 일반 종합대학과정은 4년, 대학원과정은 2~3년이 일반적이다. 학교의 종류는 공립학교, 사립학교가 있으나 대개 사립학교가 외국학생들을 위해 더 많은 신경을 쓴다.

   

신청절차 및 방법

 

1.1 다니고자 하는 학교로부터 입학허가서 (I-20)를 받는다.
1.2 학비와 생활비를 증명하기 위한 본인 또는 부모의 재정 관련 증빙서류(제3자의 재증보증이 필요할 경우도 있음)를 준비한다.
1.3 미대사관 또는 미국에 있는 경우에는 이민국에 신청서를 접수하여 학생비자를 받을 수 있다.
1.4 배우자와 가족도 같이 신청할 수 있으며 F-2비자를 받게 된다.

   

일반적 신청 구비 서류

 

2.1 Form DS-156/157 - 미대사관 신청양식
2.2 신청자의 사진 2매 및 여권 (6개월이상 유효)
2.3 Form I-20 : 신청인의 입학을 허락하는 미국학교에서 발급한 서류
2.4 주민등록등(초)본 및 주민등록증 - 영문번역 공증요함
2.5 최종학교 성적증명서
2.6 재정보증에 관한 서류 - 은행 잔고증명서, 재산세, 갑근제, 부동산 등 (본인 또는 부모)

   

기타 참고사항

  3.1 비자를 거절 당하면 1년을 기다리야 하고 아니면 새로운 증빙자료가 있으면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3.2 신청자가 2번 이상 비자거절을 당할 경우 일단 비자를 받기는 어렵다. 일단 결정된 미대사관 영사의 판단을 번복하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다. 현재로써 유일한 방법은 워싱톤 D.C.에 있는 Department of State에 항의문이나 호소문을 보내는 방법이다. 해당기관에 서면으로
문의할 경우: Advisory Opinions Division for Visa Services, United States Department of State 2401 E Street, N.W., Washington, D.C. 20522-0133
   
참고사항
 

4.1 미국에 관광비자(B-2)로 입국하여 학생신분으로 변경하여 학교를 다닐 수도 있다. 그러나 9.11테러이후 방문자에서 학생신분으로의 신분변경은 까다로워진 편이다. 자유왕래를 위해서는 미대사관에 학생비자를 다시 신청하여야 하며 여권에 학생비자를 받아야 한다.

4.2 학생비자를 취득한 후 학생신분 유지를 합법적으로 하기 위하여 각별히 주의를 기울려야 한다. Full-time (대학- 12학점유지; 대학원-9학점유지; 어학연수-1주일에 18시간)학생으로 등록하여야 하고, 다른 학교로 전학하거나 같은 학교에서 석사, 박사 프로그램으로 바꿀 때 이민국에 보고해야 하며, 이민국 허가 없이 일을 해서는 않된다. 공부를 마친 후 다른 비자로 신분을 바꾸든지 영주권자로 변경하지 않는 이상 미국을 떠나야 한다. 불법체류및 불법노동을 할 경우 강제 추방 및 제입국 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4.3 본인의 잘 못이 아닌 불가한 상황으로 (병원에 입원등) 위의 사항을 지키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적절한 사유와 함께 이민국에 학생신분복귀(Reinstatement) 신청을 하여야 한다.

4.4 학생신분으로 일을 할 수 있는 방법 - 학생신분을 가지고는 미국내에서 원칙적으로 일을 할 수 없다. 그러나 많은 유학생들은 경험을 쌓거나 학비를 충당하기 위해 일을 하고 싶어한다. 합법적으로 학생신분에서 일할 수 있는 방법들은 다음과 같다.

4.4.1 교내 취업 (On-campus Employment) - 미이민법에 의하면 1주일에 20시간이상 일하지 않는다는 것을 조건으로하여 학교 캠퍼스내에서 일할 수 있다. "On-campus" 취업은 교내에서나 또는 이와 관련된 장소에서 일하는 것을 의미한다. 학교도서실, 식당, 컴퓨터실, 서점에서 일을 하거나 보조교사(Teaching Assistant) 등의 일을 들 수 있다. 일하는 장소가 "Off-campus"(학교밖)라도 학교 과목과 연관이 있거나 아니면 예비졸업생으로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 하는 것이면 "On-campus" 취업으로 인정될 수 있다. "On-campus" 취업으로 일하는 경우에는 이민국에서 일할 수 있는 허가증을 받을 필요가 없다. 외국학생담당자로부터 학내취업을 할 것이라는 편지를 받아서 사회보장국사무소로부터 사회보장카드(Social Security Card로 한국의 주민등록증과 비슷한 증명서)만 받으면 된다.

4.4.2 전공실습과정으로서의 현장실습 (Curricular Practical Training) - 전공분야 내에서 재학중 또는 졸업후 1년간 실습을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신청인이 하와이에서 호텔운영(Hotel Management)과 관련된 분야에서 공부를 하고 있다고 할 경우에는 종종 현장실습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이럴 경우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데 이를 현장실습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 현장실습으로 일하고자 하면 그 전공과목을 등록한 후 최소한 9개월이 지나야 한다. 물론 졸업예정반에 편입하여 빠른 시간내에 현장실습을 마쳐야 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현장실습을 할 수 있다. 만약 현장실습 시간이 Full-time 학생을 기준으로 12개월간 주어졌을 때, 재학 중에 이 기간을 모두 현장실습으로 사용했다면, 해당 기간을 이미 사용했기 때문에 졸업을 앞두고 실시하는 현장실습(Pre-completion Practical Training)은 참여할 수 없다. 현장실습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외국학생담당자에게 신청하되, 이민국에는 보고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신청인은 반드시 해당학교의 외국학생담당자로부터 현장실습이 필요하다는 언급이 담긴 I-20 서류를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 이 신청서류에는 I-20서류와 더불어 I-538 서류, 재학증명서(Certification by Designated School Official)가 포함된다. 외국학생담당자는 신청인의 I-20 서류에 현장실습을 위하여 ''언제부터 언제까지 현장실습을 할 수 있다''라고 명시한 뒤 서명을 하여 본인에게 되돌려 준다. 이 서류를 받은 뒤부터는 본인은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다.

4.4.3 졸업예정자 현장실습 (Pre-completion Practical Training) - 졸업을 앞둔 학생들에게 부여되는 취업의 기회이다. 학기중에는 1주일에 20시간 이상 일할 수 없으나 방학 중에는 다음 학기에 등록을 하는 한 Full-time으로 일할 수도 있다. 그러나 전공실습과정으로서의 현장실습(Curricular Practical-training)으로 주어진 12개월 동안 Full-time으로 일했다면 졸업예정자 현장실습을 할 수 없다. 왜냐하면 학생에게 주어진 기간을 모두 사용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신청인이 1주일에 20시간씩 모두 6개월을 현장실습 명목으로 일했다면, 예비졸업생에게 부여되는 취업기간은 이를 환산하여 3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간주, 9개월만 Full-time으로 일할 수 있다. 졸업예정자를 위한 실습은 외국학생담당자가 I-538 서류에 서명하는 것으로 효력이 발생되며 신청인은 전공분야와 관련된 직업을 가질 수 있게 된다. 외국학생담당자는 신청인이 제출한 관련서류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일할 것인지와 Full-time 또는 Part-time 인지를 기재한다. 이때 제출된 I-20 서류는 신청인에게 되돌려지지만 I-538 서류는 미이민국으로 발송된다. 그 뒤 본인은 개인적으로 미이민국에 가서 직접 I-765 서류(취업허가서류)를 신청하여 취업허가를 받아야 한다.

4.4.4 졸업후 현장실습 (Post-completion Practical Training) - 대부분의 외국인 학생들이 생각하고 있는 현장실습에 해당하는 것으로 졸업 전부터 학생들이 잘 알고 있어야 할 취업방법 중의 하나이다. 기본적으로 학생비자를 취득한 학생은 졸업 후 1년에 한해 취업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러나 예비졸업생을 위한 현장실습을 통해 1년 동안 일을 했다면 졸업 후 이 방법에 의한 취업은 불가능하다. 이같은 현장실습은 학위의 종류나 숫자에 관계없이 오로지 한번만 선택할 수 있다. 즉 신청인이 학사학위를 취득하여 12개월의 현장실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고 나서 석사학위를 취득하기 위해 학업을 계속할 경우, 석사학위를 마치고 또 한번의 12개월간 현장실습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4.4.5 마지막으로 미국에서 공부를 마친 후 현장실습 (Practical Training)을 통한 취업을 하면서 1년 동안 다른 방법을
연구해보는 것이다. 이 기간동안 학생신분이 끝나기 전에 다른 신분으로 변경하여 합법적으로 미국내에 체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대부분 한국학생들은 대학교나 대학원 졸업 후 현장실습(Practical Training)을 받아주는 고용주를 찾으면 H-1B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전문직업''이란 고용주가 그 분야에 학사학위(B.A. Degree)를 취득한 전문인을 채용하는 직업을 의미하며, H-1B 비자를 신청하려면 신청인이 최소한 학사 또는 그와 동등한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