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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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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 직원 (간호사 제외) (청원서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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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청원서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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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내에서 구인하기 불가능한 임시직 농업 근로자 (청원서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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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내에서 구인하기 불가능한 임시적 비농업 근로자 (청원서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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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연수생 (청원서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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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 H2, H3 소지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청원서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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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또는 외국에서 대학이상 또는 그에 준하는 학력을 가지고 있는 자는 미국의 사업체가 그의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고 고용주로서의 재정능력이 증명하게 되면 취업비자를 취득할 수 있고 보수를 받으며 미국의 회사에서 일을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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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및 비자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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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대학교 졸업이상 (4년제) 의 학력 또는 동등한 자격을 가진자로서 전문직 에 종사하는자라야 한다.
1.2 학력이 부족하더라도 전문 경력이 있으면 경력을 학력으로 평가 받을 수 있다. INS규정 8 CFR §214.2(h) (4)(iii)(D)(5)에 의해서 대학교육 1년을 업무경력 3년으로 계산하는 규정이 있으나 학력의 뒷받침없이 경험만을 가지고 H1B 비자 승인을 받기가 어려워 지고 있다.
1.3 비자 기간은 초기 3년을 받을 수 있고 최장 6년까지 허용이 된다. 하지만, AC21 법 조항 104(c)에 의거 영주권을 신청 대기중인 사람은 6년이 초과할 경우에는 대기 기간중 매년 1년씩 연장 영주권이 나올 때까지 연장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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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및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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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는 이력서와 함께 학력을 증명하는 일체의 서류: 졸업장 성적증명 여권사본 경력증명 호적 및 주민등록 등본등을 준비하여야 한다.
2.1 고용주는 사업체에 대한 일체의 서류와 재정능력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도 준비하여야 한다. 고용주 해당 지역 노동청에 노동허가서(Labor Attestation Certificate)라는 서류를 제출한 후 허락을 받아야 된다.
2.2 Full-time (주당 35-40시간)이 아닌 Part-time (주당 25시간)도 신청이 가능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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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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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배우자와 21세 이하 자녀는 H4 비자를 받게 된다.
3.2 배우자가 일을 하기 위해서는 다른 비자를 따로 받아야 하고 소셜번호를 받을 수 없다. 하지만 운전면허는 받을 수 있다.
3.3 영주권 신청의 자격이 되면 언제든지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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