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ft_nonimmigrationvisa
무제 문서
 
 
 
 
종류
 

전문직 직원 (간호사 제외) (청원서필요)

간호사 (청원서필요)

미국내에서 구인하기 불가능한 임시직 농업 근로자 (청원서필요)

미국내에서 구인하기 불가능한 임시적 비농업 근로자 (청원서필요)

산업 연수생 (청원서필요)

H1, H2, H3 소지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청원서필요)

 

미국 또는 외국에서 대학이상 또는 그에 준하는 학력을 가지고 있는 자는 미국의 사업체가 그의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고 고용주로서의 재정능력이 증명하게 되면 취업비자를 취득할 수 있고 보수를 받으며 미국의 회사에서 일을 할 수 있다.

   

신청자격 및 비자 기간

 

1.1대학교 졸업이상 (4년제) 의 학력 또는 동등한 자격을 가진자로서 전문직 에 종사하는자라야 한다.
1.2 학력이 부족하더라도 전문 경력이 있으면 경력을 학력으로 평가 받을 수 있다. INS규정 8 CFR §214.2(h) (4)(iii)(D)(5)에 의해서 대학교육 1년을 업무경력 3년으로 계산하는 규정이 있으나 학력의 뒷받침없이 경험만을 가지고 H1B 비자 승인을 받기가 어려워 지고 있다.
1.3 비자 기간은 초기 3년을 받을 수 있고 최장 6년까지 허용이 된다. 하지만, AC21 법 조항 104(c)에 의거 영주권을 신청 대기중인 사람은 6년이 초과할 경우에는 대기 기간중 매년 1년씩 연장 영주권이 나올 때까지 연장 할 수 있다.

   

신청 절차 및 요건

 

신청자는 이력서와 함께 학력을 증명하는 일체의 서류: 졸업장 성적증명 여권사본 경력증명 호적 및 주민등록 등본등을 준비하여야 한다.

2.1 고용주는 사업체에 대한 일체의 서류와 재정능력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도 준비하여야 한다. 고용주 해당 지역 노동청에 노동허가서(Labor Attestation Certificate)라는 서류를 제출한 후 허락을 받아야 된다.
2.2 Full-time (주당 35-40시간)이 아닌 Part-time (주당 25시간)도 신청이 가능하다.

   

동반가족

  3.1배우자와 21세 이하 자녀는 H4 비자를 받게 된다.
3.2 배우자가 일을 하기 위해서는 다른 비자를 따로 받아야 하고 소셜번호를 받을 수 없다. 하지만 운전면허는 받을 수 있다.
3.3 영주권 신청의 자격이 되면 언제든지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