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ft_nonimmigrationvisa
무제 문서
 
 
 
 

신청자격

 

1.1 신문, 잡지, 라디오, 텔레비전 등 언론매체에 종사하는 언론인
1.2. 미국 상주 특파원, 주재원

   

특징

 

2.1. 주한미대사관에서 발급해주는 비자의 기간은 대개 1년 미만이고 입국횟수에 제한을 두는 limited entry 비자이지만 입국시 유학생과 같은 D/S(Duration of Status)를 체류기간으로 부여해준다.
이는 언론인(Journalist)으로서 임무를 마칠 때까지 체류해도 좋다는 뜻이며 학생들처럼 I-20 등의 서류로 합법체류를 증명하지 않아도 된다.

2.2. 노동허가(work permit) 없이 일을 해도 체류조건 위반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I 비자 소지자의 경우 소셜국에서 "valid for work only with INS authorization"이라 쓰여진 소셜카드를 준다. 즉 언론 관련 업무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지 않고 일을 할 수 있다는 뜻이다.

2.3. 배우자와 21세 미만의 자녀만 함께 체류할 수 있기 때문에 동반 자녀가 21세가 넘으면 적절한 체류신분으로 변경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