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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혼자비자(K-1)란 무엇인가?

 

미 시민권자와 국제약혼을 한 외국인(Fiance/Fiancee)에게 임시로 발급해주는 입국허가서이다. 약혼자비자는 6개월짜리가 발급되며 입국시 90일간의 체류기간이 부여된다.

   

약혼자비자 소지자의 동반자녀(K-2) 비자란?

 

약혼자에게 이전 결혼을 통해 생긴 자녀도 약혼자와 함께 미국 입국이 허용됨은 물론 부모의 결혼과 함께 영주권 신청자격이 생긴다.

   

약혼자비자 입국자의 주의사항

  약혼자비자로 입국한 사람은 반드시 입국후 90일 이내에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을 해야하며 90일 내로 결혼하지 않으면 결혼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됨은 물론, 불법체류자로 취급된다. 또한 90일 이후에는 영주권 신청자격도 박탈된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피치못할 사정에 의해 기한을 넘기게 된 사유를 분명하게 기술하면 영주권 신청이 허용되기도 한다.
약혼자비자의 수속방법 및 기간
  약혼자비자는 우선 미국에 있는 약혼자가 이민국(USCIS)에 약혼자 초청 청원서(I-129F Petition)를 접수해야 한다. 청원서가 승인되면 내셔널비자센터(National Visa Center)에서 비자넘버를 한국의 주한미대사관으로 보내주며 주한미대사관은 약혼자에게 Packet3라는 비자신청서 및 안내문을 보내주면서 본격적으로 비자발급수속이 시작된다.
수속기간은 청원서 승인까지 약 2-3개월, 비자발급 1.5개월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