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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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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회사내 미국 지사 전근자 (국제적 기업에서 경영직, 임원직, 전문분야의 지위에 있는 직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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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1 소지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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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본사(법인 및 개인업체 포함)가 미국에 지사 및 현지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또는 미국의 회사가 한국에 지사나 현지법인을 설립할 경우 회사의 간부 또는 전문직에 있는 사람에게 주어 지는 비자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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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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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본사에서 과거 3년 이내 1년 이상 회사의 중역 내지 간부 사원 (Manager급 이상)으로 일을 한 경력이 있는 자 또는 간부직원이 아닐 경우 본사 사업에 대한 전문적 지식(Specialized Knowledge Employee)이 있는 자
1.2 개인 자격으로는 학력에 상관이 없고 회사의 업무 형태와 상관이 없다. 서비스업종도 주제원을 신청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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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기간 및 신청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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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간부직원의 경우 최소 1-3년을 받으며 최고 7년까지 체류가 가능하다.
2.2 전문직 또는 기술직의 경우 최고 5년까지 체류가 가능하다.
2.3 본사와 지사에 대한 서류를 준비하여 이민국의 승인을 먼저 받아 미대사관에서 왕복을 위한 비자를 받을 수 있다.
2.4 본사와 지사에 대한 일체의 서류가 필요하며 직원은 본사에서 과거 3년 이내에 1년이상 해당 직종에서 근무하였음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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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및 참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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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배우자 및 21세 이하의 자녀는 L-2 비자를 받게 된다.
3.2 배우자는 일을 할 수 있는 허가증(Work Permit)을 신청할 수 있으며 운전면허 소셜번호도 받을 수 있다.
3.3 자녀가 주립대 또는 공립학교를 다녀도 되며 영주권자와 같은 해택을 누릴 수 있다.
3.4 취업이민을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바로 영주권 수속이 가능하다. 하지만 최근에는 아주 까다로워진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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