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ft_nonimmigrationvisa
무제 문서
 
 
 
 
종류
 

동일 회사내 미국 지사 전근자 (국제적 기업에서 경영직, 임원직, 전문분야의 지위에 있는 직원)

L1 소지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한국의 본사(법인 및 개인업체 포함)가 미국에 지사 및 현지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또는 미국의 회사가 한국에 지사나 현지법인을 설립할 경우 회사의 간부 또는 전문직에 있는 사람에게 주어 지는 비자이다.

   

신청자격

 

1.1 본사에서 과거 3년 이내 1년 이상 회사의 중역 내지 간부 사원 (Manager급 이상)으로 일을 한 경력이 있는 자 또는 간부직원이 아닐 경우 본사 사업에 대한 전문적 지식(Specialized Knowledge Employee)이 있는 자
1.2 개인 자격으로는 학력에 상관이 없고 회사의 업무 형태와 상관이 없다. 서비스업종도 주제원을 신청할 수 있다.

   

비자기간 및 신청절차

 

2.1 간부직원의 경우 최소 1-3년을 받으며 최고 7년까지 체류가 가능하다.
2.2 전문직 또는 기술직의 경우 최고 5년까지 체류가 가능하다.
2.3 본사와 지사에 대한 서류를 준비하여 이민국의 승인을 먼저 받아 미대사관에서 왕복을 위한 비자를 받을 수 있다.
2.4 본사와 지사에 대한 일체의 서류가 필요하며 직원은 본사에서 과거 3년 이내에 1년이상 해당 직종에서 근무하였음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족 및 참고사항

 

3.1 배우자 및 21세 이하의 자녀는 L-2 비자를 받게 된다.
3.2 배우자는 일을 할 수 있는 허가증(Work Permit)을 신청할 수 있으며 운전면허 소셜번호도 받을 수 있다.
3.3 자녀가 주립대 또는 공립학교를 다녀도 되며 영주권자와 같은 해택을 누릴 수 있다.
3.4 취업이민을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바로 영주권 수속이 가능하다. 하지만 최근에는 아주 까다로워진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