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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제 문서
 
 
 
 
종류
 

직업교육 유학  (SEVIS, I-20 필요)

M1 소지자의 직계가족 (동반자의 SEVIS, I-20 필요)

 

단순한 학업수행이 목적이 아니고 특별한 분야의 기술, 특수전문분야교육을 원하는 경우 발급되는 비자이다.

   

신청자격

 

1.1. 미국유학의 목적이 전문적이거나 기술적인 교육과 훈련을 받기 위한 것인 경우

1.2. 특정한 기술, 예를 들면 화장품제조기술, 컴퓨터 등 첨단분야와 관련된 기술을 익히려고 하는 자

1.3. 이러한 분야의 공부를 하기 위해 언어교육이 필요한 경우에도 M-1 비자를 취득하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호텔운영이나 침술 등 특수전문교육을 받기 위해 해당학교에 입학했을 때, 그 학교에서 그 분야에 관련된 영어를 배우는 경우에도 M-1 비자가 더 적절하다.

   

신청절차

 

미 영사에게 특별한 공부 목적이 있음을 납득시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므로 이 분야의 공부를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오면 해당분야에서 취업의 기회가 있음을 주지시키는 것이 좋다.

   

특징

 

3.1. 비자 소지자는 미국에 입국한 후 이를 유지 관리하기 위해 특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3.2. 미이민국에 의해 허용된 학교로의 전학을 하지 않는 한 일단 미국에 입국하면 I-20 Form에 따라 해당학교에 입학하여 공부를 해야 한다.

3.3. M-1 비자 보유자가 전학을 하는 것은 F-1 비자보유자에 비하여 매우 어렵다. 미이민법에 따르면 M-1 비자를 취득한 학생은 6개월이 초과되면 특별한 이유가 없는 이상 다른 학교로 전학이 불가능하다.

3.4. M-1 신분으로는 미이민국의 공식적인 허가 없이는 일을 할 수 없다.

3.5. 유학을 마친 뒤 30일 안에 다른 신분으로 변경하거나 영주권을 취득하지 않는 한, 한국으로 되돌아가야 한다.

3.6. 유학프로그램이 1년이 넘는다 해도 처음에는 1년짜리 비자만을 준다. 만약 그 후 계속 공부를 하려면 미이민국에 가서 다시 비자연장을 신청해야 한다. 비자연장이 허가되면, 미이민국은 1년을 더 연장시키는 것과 유학을 마치고 되돌아가는 기간을 비교하여 단기간을 선택해 연장을 허락한다.

3.7. 전학 : F-1 비자 보유자가 전학하는 경우에는 학교변경사항을 미이민국에 신고만 하면 되나, M-1 비자를 취득한 학생의 경우에는 미이민국에 학교전학에 관한 신청서를 보내 미이민국으로부터 직접 허락을 받아야 한다. 학교를 변경하는 경우, 미이민국으로부터 결정이 나지않은 상태에서는 최소 60일 동안은 새 학교에 다닐 수 없다. 그러나 60일 전에 변경 허가가 나오면 물론 60일 전이라도 전학을 할 수 있다.

3.8. 취업 : 유학을 마치기 전에는 일을 할 수 없다. 다만 유학을 마치기 전 60일과 끝마친 후 30일 사이에 현장실습(Practical Training)을 신청할 수 있다. 이를 신청할 때는 이민서류인 I-765와 수수료, 그리고 해당학교의 외국학생 담당자가 현장실습을 할 수 있다는 I-20의 기록을 첨부해야 한다. 그러면 이민국에서는 다음과 같은 계산방법을 기준으로 현장실습 기간을 허용한다.
3.8.1 일단 6개월은 초과될 수 없다.
3.8.2 M-1 신분에서는 4개월마다 1개월간의 현장실습 기간이 허용된다. 즉 1년이 되면 3개월의 실습기간을 준다.
 
3.9. 신분변경 : 학생신분(F-1)으로 변경할 수 없다. 학생신분으로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서 미대사관에서 유학생비자(F-1)를 받아야 한다. H-1B(단기 취업 비자)로는 변경할 수 있으나 미이민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미이민국으로부터 허가를 받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신청자가 M-1 신분에서 배운 내용으로 취업하는 것이 아님을 입증하는 것이다. 즉 신청자가 H-1신분으로 변경할 때, H-1신분에서 일할 때 필요한 기술은 M-1신분으로 공부를 하기 전에 이미 취득한 것임을 증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