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P-1
1.1.1. 테니스나 수영선수와 같이 혼자하는 운동선수이거나 국제적수준의 명성이 있는 운동팀의 일원
1.1.2. 보컬그룹, 댄스그룹, 리틀엔젤스와 같은 합창단, 오케스트라 등 그룹 엔터테이너들 중 중요하거나 필수적인 일원인 사람이 그 그룹에 소속되어 최소한 일년 이상의 공연관계를 가졌을 때
1.1.3. 국제적으로 인정 받는다 것 : 기술의 수준과 인정도가 보통의 실력을 능가하는 것을 의미하며 맡은 분야에서 이룬 성과가 국내 뿐만 아니라 널리 국외에도 알려져 있어야 한다.
1.1.4. 엔터테이너그룹을 이루기 위해서는 두 사람 이상의 엔터테이너가 필요하다.
1.1.5. 엔터테이너로서 단독으로 공연을 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P-1 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경우는 O 비자에 해당될 수 있는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데 O 비자는 남보다 뛰어난 능력(extraordinary ability)을 증명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1.1.6. '국제적으로 알려져 있다는 것'과 또 '비자 신청 전에 그 단체에서 1년 이상을 일을 해왔어야 된다'는 조건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면제될 수 있다.
1.1.6.1 만약 그 그룹이 어떤 특별한 상황에서 국내적으로만 유명해질 수 밖에 없을 경우에는 국내적인 명성만으로도 인정이 된다. 예를 들면 국내의 민속 공연 단체 같은 것이 그에 해당할 수 있다.
1.1.6.2 공연자의 개인사정, 공연자의 지병, 단체의 불화 등으로 공연자가 바뀌었을 때로 대체공연자가 단체 인원의 25% 미만인 경우에는 공연자가 1년 이상을 단체와 같이 일했어야 한다는 경험이 없어도 된다.
1.1.6.3 곡예사나 서커스 그룹은 국제적인 명성이 있거나 1년 이상 단체에서 일한 경험이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 면제된다.
1.2 P-2
1.2.1. 예술인이나 엔터테이너로 혼자서나 그룹으로 공연하든지 아니면 그 공연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때
1.2.2. 공연할 목적으로만 미국에 임시로 들어오려 할 때
1.2.3. 미국에 있는 단체와 한국에 있는 단체가 교환 프로그램을 가질 때
1.3 P-3
1.3.1. 예술인이나 엔터테이너로 혼자, 혹은 그룹으로 공연하든지 아니면 그 공연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때
1.3.2. 미국에 임시로 입국하여 미 대중에게 한국의 독창적인 문화를 공연하거나 가르칠 때
1.4 P-4
1.4.1. P-1,2,3 비자 소유자의 배우자 및 21세 미만의 미혼 자녀는 P-4 비자를 받고 미국에 체류할 수 있다.
1.4.2. P-4비자 소유자는 미국 체류 중 취업를 할 수는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