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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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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내 종교활동 종사자 (청원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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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1 소지자의 직계가족 (청원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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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관련 종사자로서 2년 이상 동일한 종교교단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자가 미국 내 종교단체에서 단기취업을 하고자 할 경우 신청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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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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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목사 전도사 신부 승려등 성직자 또는 종교계 종사자로서 미국의 초청 종교단체와 같은 종파에서 2년이상 소속된 자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1.2 성직자 또는 일반 종교계 종사자임을 증명하는 학력 및 경력과 함께 소속 증명서가 필요하다.
1.3 미국의 초청 기관의 재정능력이 증명되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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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절차 및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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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신청관련 일체의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미대사관에 신청할 수도 있고 미국에 있는 사람을 이민국에 종교비자 신분변경 청원서를 낼 수도 있다.
2.2 구비서류로는: 개인의 신분과 자격을 나타 내는 서류 일체 미국 종교단체가 연방정부 면세기관(국세청 면세서)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서류 일체를 청원서 또는 신청서와 함께 준비하여야 한다.
2.3 비자의 최장 기간은 5년이며 그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2.4 종교비자 기간중 일반적으로 종교특별 이민을 신청하여 영주권을 받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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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및 참고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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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배우자와 자녀는 R-2 비자를 받게 되며 일을 할 수가 없다. 자녀는 공립학교를 다닐 수 있다.
3.2 5년의 비자 기간중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이 보편적인 현상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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